오늘 세무서 직원분이 진행하시는 부가가치세 강의를 듣고 왔다.
완전 기초인데다가 전에 읽어봤던 내용도 있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세무사님이 내일 새로 온 인턴한테 설명 해주라고 시키셔서
까먹기 전에 중요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일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게는 소득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원이다.
2020년 기준 오스트리아는 부가세 284.4억 유로 (50조원)를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부가세는 단순히 세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써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군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 자원 분배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필수 의료서비스, 식품에 대한 세제 혜택 등)



2. 부가세의 중요한 특성 세가지

- 간접적임: 실제로 자기 돈으로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같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그걸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은 기업이다.
이유는 단순, 세금 계산은 복잡하니까. (근데 그래서 기업들이 세금 돌려받는 거 어이없을 때가 있음.. 내가 냈는데 왜 니가 돌려받아)
- 행위에 대해 부과됨: 거래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대부분은 행위=부과의 원칙이다.
- 걷힌 세금은 공유됨: 오스트리아 기준 걷힌 부가세는 연방, 주,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공유한다고 한다.



3. 세율

- 20%: 가장 기본세율,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 10%: 식품, 의약품 등 필수적인 특성을 띠는 재화, 사람운송업, 숙박
- 13%: 사료, 살아있는 식물 등
- 4.9%: 2026년 7월 1일부터 추가되는 필수식료품에 대한 세율 (10%에서 추가 감면)
그외에 독일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두 마을은 독일과 동일한 19%세율을 인정해준다고 한다.



4. 구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구분한다.
세금을 걷을 수 없는 행위면 부가세법에선 더이상 관심없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행위라면 또 두개로 나뉜다.
세금을 진짜 내야하는 행위, 세금이 면제되는 행위
진짜 내야 하는 행위라면 전에 언급된 네다섯가지 세율을 내면 끝.

세금이 면제되는 행위는 또다시 두가지고 나뉜다.
진짜 면제 (echt steuefrei), 가짜 면제 (unecht steuerfrei)

진짜 가짜라니 개념이 좀 웃기게 들리긴 하지만
진짜 면제라 함은, 기업입장에서 부가세는 안내고 매입세는 돌려받는 것이다.
즉, 물건을 만들 때 든 비용과 물건을 판 매출액 모두 세금 뺀 값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팔아버리는 경우이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지불한거니 면제되고
실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해외 소비자이므로 최종 소비지국이 아닌 국내에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짜 면제는 기업이 물건을 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물건을 만들 때 든 비용에 대해 기업으로써 지불한 세금을 못돌려받는 것이다.
약간 최종 소비자 취급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기업이 발행한 영수증엔 세금을 안내도 되고, 해당 기업은 물품 살 때 세금 꼬박꼬박 내야한다.

특정 사업군의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보험사(보험 세금은 복잡해서 그냥 보험사가 내고 끝)
소규모사업자(세금 계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용은 크고 수익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국가가 삥뜯는 건가 싶었는데
이건 비용이 적은 사업자들 대상으로 계산을 간편화해주는 장치이고,
원한다면 세금 내고 세금 돌려받는 보통의 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초기라 비용이 크다면 매입세액 돌려받는 보통 납세가 훨씬 이득이다.



5. 세금 걷을 수 있는 행위란?

세금 걷을 수 있는 행위엔 4가지가 있다.
1) 본인사용: 기업가가 최종 소비자로써 한 소비는 머 당연히 세금 걷을 수 있고 환급도 안된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집에 갖고와서 쓰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오래돼서 장부가치가 0이면 안내도 되겠지만 회사 자동차라면 쬐끔 복잡쓰..

2) 배송 및 기타 서비스: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사업범위 내에서 제공한 배송 및 기타 서비스는 납세대상이다. 특히 유럽은 유럽내 배송이 끼면 쫌 복잡해진다…
기타 서비스에는 건설관련 서비스(철거, 외벽페인트 등)는 완전 예외다!! 이건 아주 복잡하니 언젠가 내가 세금 전문가가 되면 또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3) 해외에서 배송받은 재화: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최종소비지인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랑 같이 걷어가거나 나중에 청구서 날아온다고 한다.

4) EU 내에서 배송받은 재화: 기업이 EU 내 다른 국가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좀 독특하다. 일단 사업용으로 물건 샀으니 매입세액 돌려받고, 타 EU 국가 세무서에 세금 안내고 우리 세무서에 대신 낸다. 즉, 안내고 안받는다.
근데 이때 위에서 언급한 가짜면제, 즉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는 사업자라면 그냥 제3국 해외에서 배송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한다.



6. 사업자란?

상업적, 직업적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주체.
이때 상업적, 직업적 행위란 지속성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은 실제 자연인으로, 이 한 사람이 하는 모든 개인사업과 소득원은 하나의 세금신고로 합칠 수 있다.
다만, 단체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부부가 각각 집 한채씩, 공동명의로 하나, 해서 총 세개의 집을 임대한다면
남편, 아내, 부부 세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거고, 부부의 세금신고는 남편과 아내의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야한다고 한다.

법인 및 인적회사(동업)은 기업등록부(Firmenbuch)에 등록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속성이란, 중고거래, 일회성 중개 사례금 등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날 행위임을 뜻한다.
복권은 살다가 한번은 당첨될 수 있지만 또 당첨될 진 모르므로 이게 사업이 될 순 없다…
이게 사업이라면… 복권 될때까지 사고, 산 복권은 다 부가세 환급, 사업비용처리 해서 소득세도 안내고 개꿀인데 ㅋㅋㅋ



7. 배송
이부분은 수업 들을 땐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 되게 재밌는 주제이다.

기본적으로 배송이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이고 세금은 최종 소비지에서 내는 거다.
일반적인 물건의 이동이 발생하는 배송은 Bewegte Lieferung 이라고 하며,
공급이 시작되는 장소 = 공급 장소이다.
공급이 국내냐 해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있다.
내가 본 경우에 오스트리안이 독일에서 물건을 샀고 독일업체가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국내배송비까지 책임진다면
오스트리아 내에서 발생한 배송 서비스이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로 간주한다.

반면 물건의 이동은 없는 배송이 있는데 바로 소유권 이전, 사용권 계약과 같은 거래이다.
땅은 아무리 주인이 멀리 타국사람이어도 여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산을 삽으로 퍼서 옮기는 건 고려하지 말자)
그러므로 물건이 있는 장소 = 공급 장소이다.
그니까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을 이탈리아 사람이 사가도 오스트리아 세율을 내야 한다.

같은 논리로 여러 배송업체가 줄줄이 껴있는 구조이더라도
물건의 이동은 이 주문을 총괄하는 기업과 최종 배송지까지 단 하나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배송 위탁은 물건의 이동이 없는 배송, 즉, 사용권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많은 중간업자가 껴있어도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만 중요하므로 다른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바로, 최종소비지국 과세원칙. 크…  복잡해보이는 문젠데 너무 단순하고 맞는 말이라 흥미롭다.


이렇게 몇가지 부가세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았다.
나한테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난 세금이 너무 재밌다!!

이글을 읽고 세법에 흥미가 생긴 분들이 생기길 바라며…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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