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 사는 한국 사람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난 알고 있다.
다들 제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난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다.
당신은 거의 무조건 대부분의 오지리인보다 열심히 사니깐. (진짜임)
특히 구직하면서 WIFI, BFI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도 많은데, AK Bonus (Arbeiterkammer Bonus)는 알아도 그 수업에 쓴 비용을 소득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일단 노동자의 직업관련비용(Werbungskosten)이란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음의 예시를 포함한다.
- 특수 근무복(작업복, 유니폼)
- 컴퓨터, 차량, 악기 등 장비(직업용도임을 입증해야함, 약 1000유로 이상은 감가상각 필수)
- 작업 공간(홈오피스용 가구는 해당x. 업무용 공간 임대료 등 용도 확실해야 함)
- 관련 교육비(수업 및 수험료, 수업장소로의 이동 및 숙박비용, 관련 서적)
이중에서도 교육비가 사실상 제일 공제 받기 좋은 영역이다.
용도 입증도 쉽고, 주기적으로 가는 수업의 경우 이동 거리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서 특히 일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꽤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없고 쓴 비용이 132유로가 넘지 않는다면 할필요가 없다. 원래 연 132유로는 모두에게 기본으로 돌려주기 때문)
공제액 계산 방법
공제액은 소득세 퍼센티지를 곱할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내가 빵을 사올때 동생이 항상 한입 (10%) 뺏어먹는 상황에서 덜 뺏기는 방법을 생각하면 쉽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빵을 절반 먹어치우면 된다. (현실에선 한입은 그냥 줍시다)
즉, 내가 100만원을 벌었고 공제액이 50만원이고 이에 세금 10%라면 공제 전에는 100만원의 10%를 뺀 90만원을 받을 것이고, 공제하면 50만원의 10%를 뺀 95만원을 받는 것이다.
- 실제 월급 100만원
- 공제액 50만원
- 세율 10%
- 공제 전 내 실수령 = 100-10= 90만원
- 공제 후 실수령 = 100-5= 95만원
현실에서 세액공제는 지난 일년간 실제로 “받았어야 할” 월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연말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산식을 가지고 돌려받는 금액을 얼추 계산해볼 수 있다. 영수증을 모아서 한번 계산해보길 추천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지출 합산
- 영수증을 모은다. (직업관련 책, 수업료, 시험비용, 이동비용 등등)
- 수업, 시험 등 차로 이동했다면 이동거리를 계산한다 (소수점은 올림, 2026년 기준 킬로미터당 0.5유로)
: 왕복 17.2킬로미터면 18*0.5= 9유로 *총 이동횟수
2. 사회보험료 뗀 나의 세전 월급 구하기
= 계약상 세전 월급 x 0.8193
3. 과세 구간 확인 및 세액계산
= (사회보험료 뗀 월급) x 0.3 - 453.55
= 이미 낸 세금
(사회보험 뗀 후 월급 €1,844~3,049 기준, 소득세 30% 구간)
4. 공제 후 세액 계산
= (사회보험료 뗀 월급 - 1번 총액) x 0.3 - 453.55
= 실제 냈어야 하는 세금
3번과 4번을 비교하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2, 3, 4번은 연말정산 시 자동 계산되므로 사실 난 내가 쓴 총액만 계산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하는 법은 조금 더 공부해서 써보도록 하겠다 :)
오스트리아와서도 열심히 사는 한국인 모두에게 이 글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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